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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기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 채용목표 : 30%(검찰직렬의 경우는 2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유의사항(공통)㉮ 제1차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제2차시험에서도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해당 선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는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 이내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정규과정 수료자들은 임용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 2015년도 시행한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2015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미임용된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5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동 사유로 인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의 국립외교원 입교 유예는 불가합니다.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및 경력 등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영어ㆍ한국사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영어/한국사/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제3차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한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016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영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DELE시험의 경우 기준점수가‘B2’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가산점 적용 등 게시된 내용 외 상세 안내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