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2018년 기준)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2018년 기준)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2018년 기준) 가 접수방법 및 시간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3: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변경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경력관련 서류 제출○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사본제출 가능)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8. 4. 9.(월) ~ 4. 20.(금) 18:00까지 - 장소 및 방법 : 별도 안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 제한없음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ㆍ외교전문) 「외무공무원임용령」제12조 제4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아래의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지역외교 분야는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아래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선발분야별 경력요건의 관련분야 및 관련학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분야는 상기 경제외교 또는 다자외교 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8.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공고를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주세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 476점, TOEFL(CBI) 162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5.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5.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2018. 3. 5.(월)~3.9.(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등급)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2018. 3. 5.(월)~3.9.(금)]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일반외교 분야) SNULT 30점, FLEX 450점 - (지역외교 분야)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SNULT 35점, FLEX 510점 ※ 신HSK의 경우 IBT(인터넷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SNULT 40점, FLEX 570점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2015.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2018. 3.5.(월)~3.9.(금)] 라 어학검증시험 시행○ 응시대상 :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지역외교분야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제1차시험 선택과목을 ‘아랍어’로 선택한 응시자 ○ 평가기준 및 기준점수
○ 시험일시 및 장소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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