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888-5550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시험안내

HOME 수험정보수험가이드시험안내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2018년 기준)
구분 선발분야 선발
예정
인원
(총 45명)
시 험 과 목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제2차 필기시험(논문형)
필 수 선택 또는 지정과목 전공평가 통합논술
외 교 관
후 보 자

선 발 시 험

일 반 외 교

36명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독어,불어,러시아어, 중국어,일어,스페인어 중
1과목(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국제
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논술시험Ⅰ
학제통합논술시험Ⅱ

지 역
외 교

중동

2명

〃

아랍어
(어학검증시험으로 대체)

없음

학제통합논술시험Ⅰ
학제통합논술시험Ⅱ

아프리카

1명

〃

불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중남미

2명

〃

스페인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러시아/CIS

1명

〃

러시아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아시아

1명

〃

중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외 교
전 문

경제/
다자외교

2명

〃

없음

없음

학제통합논술시험Ⅰ
학제통합논술시험Ⅱ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2018년 기준)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3: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접수기간 : 2.7. ~ 2.9.
(취소마감일 : 2.12. 23:00)
제 1차시험 3.2 3.10 4.9
제 2차시험 4.9 6.23.~6.28. 8.10.
제 3차시험 8.10. 9.1 9.14.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2018년 기준) 가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3: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변경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단위(근무예정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 전남 , 전북,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1차시험 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경력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사본제출 가능)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8. 4. 9.(월) ~ 4. 20.(금) 18:00까지

- 장소 및 방법 : 별도 안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 제한없음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ㆍ외교전문)

「외무공무원임용령」제12조 제4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아래의 경력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지역외교 분야는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아래 ‘8.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선발분야별 경력요건의 관련분야 및 관련학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발분야 관련분야 관련학위
지역외교 중동ㆍ아프리카
중남미ㆍ러시아ㆍCISㆍ아시아
해당 지역과의 외교/통상/국제협력 분야 지역ㆍ국제관계ㆍ해당언어ㆍ지역관련 학과ㆍ통 번역 등
외교전문 경제ㆍ다자외교 <경제외교>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국제통상, 국제무역, 국제금융, 에너지ㆍ자원 및 환경(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기후변화) 등 관련 국제협력 분야
경제,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금융, 국제금융, 경영, 국제경영, 국제법(국제통상법 또는 국제환경법 포함), 에너지/자원정책, 자원개발,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공학, 환경학, 환경경영,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 등
<다자외교>
군축, 다자/동북아 안보, 인권, 한반도 평화, UN 및 전문기구, 국제법, 공적개발원조, 대외무상원조, 인도적 지원, 기타 안보/인권/개발 등 관련 국제협력 분야
국제정치, 국제관계, 비교정치, 군축, 평화, 국제분쟁해결, 국제안보, 인간안보, 사이버안보, 인권, 공공정책, 국제법, 개발, 개발경제, 경제* 등 (*연구분야 또는 논문주제가 개발과 관련된 경우)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분야는 상기 경제외교 또는 다자외교 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응시요건 기본사항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8. 9. 1.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됨
·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 근무한 경우에 해당됨
·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2018. 1. 2.)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 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음
· 학위의 경우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8.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공고를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주세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90점 243점 97점 870점 800점 88점(level 2) 800점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TOEIC 430점, TEPS 476점, TOEFL(CBI) 162점, FLEX 480점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5.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5.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2018. 3. 5.(월)~3.9.(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등급)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2018. 3. 5.(월)~3.9.(금)]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독어 불어 러시아어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독일어능력시험
(Test DAF)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델프/달프
(DELF/DALF)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토르플
(TORFL)
일반외교 60점 750점 수준 3 GZ B2 60점 750점 DELF B2 60점 750점 1단계
지역
외교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 - - - 70점 850점 DALF C1 70점 850점 2단계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 - - - 80점 950점 DALF C2 80점 950점 3단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한어수평고시
(신HSK)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일본어능력시험
(JPT)
일본어능력시험
(JLPT)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델레
(DELE)
일반외교 60점 750점 5급 210점 60점 750점 740점 N2 150점 60점 750점 B2
지역
외교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70점 850점 6급 180점 70점 850점 840점 N1 100점 70점 850점 C1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80점 950점 6급 210점 80점 950점 935점 N2 150점 80점 950점 C2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일반외교 분야) SNULT 30점, FLEX 450점

- (지역외교 분야)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SNULT 35점, FLEX 510점


※ 신HSK의 경우 IBT(인터넷 기반 시험)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SNULT 40점, FLEX 570점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5.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역별로 최저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수 접수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2018. 3.5.(월)~3.9.(금)]

라 어학검증시험 시행

○ 응시대상 :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지역외교분야 제2차시험 합격자 중 제1차시험 선택과목을 ‘아랍어’로 선택한 응시자

○ 평가기준 및 기준점수

구분 평가기준 기준점수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60점 (단,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해야 함)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문장구성능력(50점), 회화능력(50점) 70점 (단,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해야 함)

○ 시험일시 및 장소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우측 - 2순환 개강안내 우측 - 피셋 심화강의 개강안내 우측 - 강제명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특강 우측 - 박준범 상황판단 333 특강 우측 - 신희섭 10월 월간 국제정치학 우측 - 신희섭 비상계획관 대비 맨투맨 Plus 특강 우측 - 신희섭 비상계획관 대비 최종정리 특강 우측 - 윤진원 2026 자료해석 기출문제 퍼펙트 해설특강 우측 - 김진욱 경제학 기출특강-2 우측 - 답안특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