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888-5550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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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1차 시험(2018년) 시험안내

과목구성은 자료해석영역/언어논리영역/상황판단영역으로 구성되며 과목당 40문항, 90분씩 부여된다.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안내 1 시험일정 안내(2018년 기준)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기간 : 09:00~21:00)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PSAT 접수기간 : 2.7.~2.9
(취소마감일 2.12. 21:00)
3월 2일 3월 10일 4월 9일

※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 안내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 중 09:00~23: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만 실시합니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 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변경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임)

지역별 모집단위( 근무예정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1차시험 응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인사혁신처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ㆍ외교전문) 경력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학위,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제출 가능)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8. 4. 9.(월) ~ 4. 20.(금) 18:00까지

- 장소 및 방법 : 별도 안내(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무공무원법 제9조 제2항(외무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검찰청법 제50조3항(검찰청 직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20세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 제한없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2조 제4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선발분야별로 아래의 경력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역외교 분야는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3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 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선발분야별 경력요건의 관련분야 및 관련학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발분야 관련분야 관련학위
지역외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 러시아·CIS, 아시아 해당 지역과의 외교ㆍ통상ㆍ국제협력 분야 지역ㆍ국제관계ㆍ해당언어ㆍ지역관련 학과ㆍ통 번역 등
외교전문 경제·다자외교 <경제외교>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국제통상, 국제무역, 국제금융, 에너지ㆍ자원 및 환경(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기후변화) 등 관련 국제협력 분야 경제, 국제경제, 국제정치경제, 금융, 국제금융, 경영, 국제경영, 국제법(국제통상법 또는 국제환경법 포함), 에너지/자원정책, 자원개발,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공학, 환경학, 환경경영,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 등
<다자외교> 군축, 다자ㆍ동북아 안보, 인권, 한반도 평화, UN 및 전문기구, 국제법, 공적개발원조, 대외무상원조, 인도적 지원, 기타 안보/인권/개발 등 관련 국제협력 분야 국제정치, 국제관계, 비교정치, 군축, 평화, 국제분쟁해결, 국제안보, 인간안보, 사이버안보, 인권, 공공정책, 국제법, 개발, 개발경제, 경제* 등
(*연구분야 또는 논문주제가 개발과 관련된 경우)

※외교전문(경제·다자외교)분야는 상기 경제외교 또는 다자외교 분야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지역외교·외교전문) 응시요건 기본사항>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 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됨
·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예 :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 근무한 경우에 해당됨
  ※ 직위명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2018.1.2)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음
· 학위의 경우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안내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18. 1. 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5급 공채시험(행정/기술)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바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 및 외교 등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 분야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공고를 다운로드 하여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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