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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의명
18년 09월 GS1순환 이종훈 국제법
작성자
이종훈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473
선결적 항변 중
재판가능성이나 재판적격성은 본안과도 관련되어 있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본안과 병합심리가 가능햤었음
그런데 당사국의 신청이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병합은 허용안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