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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환 수업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명18년 09월 GS1순환 이종훈 국제법 작성자한양대학교 등록일2018-11-28 조회수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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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험국제법 교재 p.544 선결적 항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재판소는 ''제기된 항변이 당해 사건에서 반드시 선결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 이 경우 본안과 선결적 항변을 함께 심리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문단 ''(5) 평가 및 입법정책'' 에서는 ''1978년의 규칙 개정을 통해 재판부 직권으로 선결적 항변과 본안을 병합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한 것이라든지'' 라고 되어 있어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결적 항변과 본안을 함께 심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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